◉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0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1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스틸코리아(장훈), ②와이비이앤시(주)(김용주),
나. 전화번호 : ①02-587-8080, ②061-8888-2817
2. 명칭 : 단면강성이 보강된 빔을 이용한 저형고 부재로 구성되는 가설교량 및 그 시공방법(TSB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가설시설물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거더 내부에 보강재를 위치시켜 형고의 증감 없이 장지간화 실현, 볼트이음 적용으로 열변형 방지 및 용접량 감소, 지간에 따른 보강 표준화로 자재 재활용성 및 시공성 향상시킨 장지간·저형고 가설교량 공법이다.
<범위>
구조용 H빔의 휨 압축이 발생하는 플랜지 인접부(Web)에 L형강을 볼트접합으로 부분 보강하여 압축플랜지 측으로 중립축을 이동시켜 최종응력 상태에서 상·하 플랜지가 동시에 허용응력에 도달하도록 계획한 가설교량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