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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621)_(주)한진엔지니어링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서종국 연락처 : 031-389-6483 등록일 : 2024-02-19 조회수 : 10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9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21)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진엔지니어링(이종승)
나. 전화번호 : ①031-422-319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90호
3. 명칭 : 포장도로에서 전기발열선을 활용한 상향열 집중식 융설시스템 설치기술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도로안전시설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겨울철 적설 및 노면결빙에 의한 차량정체 및 차량 미끄럼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 바퀴 마찰부분(양쪽 각, 폭 1m) 도로표면 아래 속에 열손실방지재, 전기발열선 및 열전도
체를 매설하여 발열선 아래쪽으로의 열손실은 차단하고 열전도체를 통하여 발열열을 도로표면으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상향열 효과를 극대화한 설치 기술로서 강설 및 온습도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눈이 오거나 노면 결빙 시에 무인 자동작동은 물론 현장상황을 실시간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용이하도록 구성한 친환경적이며 융설 지속성효과가
탁월한 저 전력 소모형의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기술이다.
<범위>
도로 포장면의 자동차 바퀴 점유부분(양쪽 각, 폭 1m)을 홈 컷팅 후 열손실방지재, 전기발열선 및
열전도체를 포설·고정하고 컷팅 홈의 남은 틈새 공간을 열전도 수지액으로 충진하여, 원격시스템
으로 감시·제어하는 상향 열전도 집중식 저 전력 소모형 친환경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기술
5. 보호기간 : 2016.05.20.
~ 2024.05.19.(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2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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