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4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8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1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다음기술단(박철)
나. 전화번호 : ①031-698-2288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87호
3. 명칭 : 1MHz급 듀얼소나(Dual SONAR)기반의 수중구조물 및 하상부의 표면상태 영상 취득 기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토목 > 항만 및 해안 > 항만 시설물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1MHz급 듀얼소나와 전동지그 프레임세트, 소나장비 운용을 위한 제어시스템, 듀얼 소나장비 운영 프로세스(듀얼소나 운영프로그램, 흔들림 보정 기법, 후처리 프로그램)로 구성된 수중구조물 및 하상부의 표면상태 영상 취득 기법이다.
<범위>
1MHz급 듀얼소나와 전동지그 프레임세트, 소나장비 운용을 위한 제어시스템, 듀얼 소나장비 운영 프로세스(듀얼소나 운영프로그램, 흔들림 보정 기법, 후처리 프로그램)로 구성된 수중구조물 및 하상부의 표면상태 영상 취득 기법
5. 보호기간 : 2016.04.28.. ~ 2024.04.27.(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