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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591)_삼성물산(주) 외 1인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문주원 연락처 : 031-389-6475 등록일 : 2023-09-28 조회수 : 137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90

건설기술 진흥법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927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91)

 

1. 기술개발자

. 성명 또는 법인(대표자 성명) : 삼성물산()(오세철), 주식회사 신성이엔지(이지선, 안윤수),

. 전화번호 : 02-2415-7588, 02-6312-1000

2. 명칭 : 출입구 유입 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Counter Flow 기류 활용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기타 환경기계설비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흡입구로 유입되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유해가스, 바이러스, 세균 등을 고효율 복합 필터 및 UV LED 모듈을 통해 99% 이상 제거하며, 오염물질이 제거된 청정 공기를 고성능 팬을 통해 공급하며, 상하로 움직이는 회오리 형태의 노즐과 좌우로 움직이는 회동 노즐을 이용하여 출입구 반대 방향으로 Counter Flow 기류를 형성시켜 출입자가 건물 출입문 진입 시 옷이나 신체에 부착된 미세 오염물질의 제거하고 외부 미세 오염물질의 실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이다.

<범위>

신청기술은 오피스, 아파트 등 건물의 출입구 폭에 맞게 출입문 측면 또는 오픈된 공간에 설치하도록 분리형 모듈로 설계하여 출입구 동선의 공간 활용성과 외관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사용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인체감지, 온도, 습도, 파티클 등의 센서 적용을 통해 사용환경 맞춤 운전이 가능하며, 원격 통신을 통한 중앙제어와 스마트 제어 시퀀스에 의해 자동 운전하는 외부 미세 오염물질의 실내 유입 차단/ 제거 신산업 기계설비 기술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90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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