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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정산수수료 안내
분류 : 기타 작성자 : 홍정표 연락처 : 031-389-6466 등록일 : 2023-09-12 조회수 : 4819

위탁정산수수료 안내

 

2023.09.12.기준

 

- 연구개발기관 연구비 규모별 위탁정산 수수료(부가세 포함)

구분 (연구비 규모*)

표준수수료(단위 : 천원)

’24.1.1.

이전 협약과제

’24.1.1.

이후 협약과제

공동연구기관 수에 따라 가산금 지급

- 1: 표준수수료의 10%

- 2개이상 : 1개 기관 추가시 5% 가산

* , 국외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제외

0.5억원 미만

471

531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50

620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629

709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735

829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93

1,007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50

1,184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259

1,420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474

1,662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768

1,994

100억원 이상

1,945

2,194

* 연구비 규모 : 연구개발과제 연도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연구개발기관 부담 연구개발비(현금부분) (현물 및 이월된 연구비는 미포함)

* 연구개발기관의 정산수수료는 직접비-연구활동비 비용으로 책정

 

* ‘25부터 연도별 소비자 물가등락율을 반영하여 매년 1월 변동수수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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