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정산수수료 안내
2023.09.12.기준
- 연구개발기관 연구비 규모별 위탁정산 수수료(부가세 포함)
구분 (연구비 규모*) |
표준수수료(단위 : 천원) |
’24.1.1.
이전 협약과제 |
’24.1.1.
이후 협약과제 |
ㅇ 공동연구기관 수에 따라 가산금 지급
- 1개 : 표준수수료의 10%
- 2개이상 : 1개 기관 추가시 5% 가산
* 단, 국외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제외 |
0.5억원 미만 |
471 |
531 |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
550 |
620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629 |
709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735 |
829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893 |
1,007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50 |
1,184 |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1,259 |
1,420 |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474 |
1,662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768 |
1,994 |
100억원 이상 |
1,945 |
2,194 |
* 연구비 규모 : 연구개발과제 연도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연구개발기관 부담 연구개발비(현금부분) (현물 및 이월된 연구비는 미포함)
* 연구개발기관의 정산수수료는 직접비-연구활동비 비용으로 책정
* 【‘25年부터 연도별 소비자 물가등락율을 반영하여 매년 1월 변동수수료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