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4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83)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제트콘코리아(도영주), ②(주)효상토건(김도현),
③태정산업개발㈜(손종근)
나. 전화번호 : ①02-3662-7555, ②02-2109-8774, ③055-355-9704
2. 명칭 : 초경량 보수재와 급결제를 선 혼입형 삼중 노즐로 동시 뿜칠하여 시공효율을 향상시킨 콘크리트
보수공법(LARM REPAIR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가설시설물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현무암 섬유, 경량Filler, Glass granule을 활용하여 기존기술 대비 비중을 약 20% 감소한 초경량 보수재와 급결재를 선 혼입형 Triple nozzle이 적용된 뿜칠 장비를 활용하여 동시에 뿜칠함으로써, 부착성 및 내균열성, 내화학성을 향상시키고, 1회 뿜칠 시공 시 연속적으로 150mm의 고 두께 보수 단면의 형성이 가능함에 따라 공사기간 단축 및 리바운드 손실을 저감하고 천장 등 수직부착의 난공사를 해결할 수 있는 콘크리트 보수.보호 공법(LARM REPAIR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현무암 섬유, 경량Filler, Glass granule을 혼입한 초경량 보수재와 리튬실리케이트질 급결재를 선 혼입형 Triple nozzle이 적용된 뿜칠 장비로 동시 뿜칠하는 보수공법으로 붙임 시공이 난이한 천장(slab) 및 고두께(150mm) 시공이 요구되는 보수공사에도 적용 가능한 콘크리트 보수.보호 공법(LARM REPAIR SYSTE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