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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579)_(주)포스코이앤씨 외 3인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문주원 연락처 : 031-389-6475 등록일 : 2023-08-11 조회수 : 2641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8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79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579)

1. 기술개발자

.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포스코이엔씨(한성희), 롯데건설()(박현철), 계룡건설산업(윤길호),

④㈜트라이포드(길배수),

. 전화번호 : 031-370-9813 02-3480-9114 070-4470-7287 042-826-433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79

3. 명칭 :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와 수지 및 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ECR)을 이용한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건축 > 마감 > 미장

<기술의 요지>

신기술은 콘크리트 표면특성의 개선효과를 지닌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포한 후 n-시안산

에스테르계 중합수지 및 칼슘-규산염계 분체 복합형 자기수평성 친환경 조성(ECR)을 시공하여 마감하는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이다.

<범위>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를 도포한 후 n-시안산 에스테르계 중합수지 및 칼슘-산염계 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ECR)을 시공하여 마감하는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

5. 보호기간 : 2015.12.07.. 2023.12.06.(8)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83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5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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