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1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8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더조은환경기술㈜(정민섭)②(주)서영엔지니어링(김종흔)
③(주)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예성(박재호, 김수찬)
나. 전화번호 : ①031-251-7904②02-6915-7000③ 02-738-1130
2. 명칭 : 고소작업차와 다기능 케이지를 이용하여 석면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기술 (슬레이터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해체 > 기계식 해체
<기술의 내용>
신청기술은 작업면의 경사도에 비례하여 높낮이가 조절되는 작업대로 작업면과 평행한 상태를 만
든 후, 작업대에 장착된 습윤장치로 지붕재를 습윤상태로 만들며, 해체한 지붕재를 적재대에 임시
적재 및 보관하고,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구비함으로써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추락
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에 의하여 추락방지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다기능케이지를 고소작업
차의 붐에 연결하여 제어와 사람이 탑승하여 슬레이트를 해체 및 제거하는 공법이다.
<범위>
작업면의 경사도에 비례하여 높낮이가 조절되는 작업대, 물을 분사하는 습윤장치, 작업 해체물을
적재하는 적재대, 작업자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장착된 다기능케이지를 고소작업차의 붐에
연결하여 작업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슬레이트를 해체 및 제거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