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73)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청운구조안전연구원(변종걸),
②백양엔지니어링㈜(김일곤)
나. 전화번호 : ①070-4742-8711, ②02-409-7373
2. 명칭 : 실시간 위치추적장치(RTK-GNSS)와 사진정리시스템을 이용한 절토사면의 현장조사 및
분석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 관리 및 보강
<기술의 요지>
실시간 위치추적장치인 RTK(Real Time Kinematic)-GNSS를 기반으로 사면내의 점검자와 손상
구간의 위치를 실시간 동기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조사의 효율성과 보고서 작성시 필요로 하는
자료정리 및 이력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절토사면 현장조사 및 분석 기술임.
<범위>
실시간 위치추적장치 RTK(Real Time Kinematic)와 태블릿,휴대폰,카메라를 연동한 모바일앱과
웹서버로 구성되며, 실시간 동기화를 통해 점검자의 실시간위치 및 손상내역/세부촬영,전차손상비
교,손상물량통계,상태평가 및 보고서작성이 용이한 절토사면 현장조사 및 분석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