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1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7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알피(RP)(박정규) ②㈜동우이앤씨(홍준표)
나. 전화번호 : ①053-422-3003 ②053-749-200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71호
3. 명칭 :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아트봇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도장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도장로봇을 이용한 건축물 도장공법으로 대형이미지 실사도장이 가능하고, 비정형 구조물에도 도장 가능한 건축물 도장공법이다. 이미지를 편집하는 편집스테이션, 지정된 이미지를 그리기 위하여 벽면에 도료를 분사하는 프린팅스테이션, 도장로봇을 지정된 시공위치에 양중·고정하는 양중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위>
충전식 4색도료를 DOT 분사하는 프린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대형이미지를 분할출력하고, 3방향 이동이 가능한 헤드부의 변위추종기능으로 비정형구조물에 도막을 형성하는 도장로봇을 사용한 건설공사 자동화 도장공법
5. 보호기간 : 2015.07.14. ~ 2023.07.13(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