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한국방재기술(안태상) ②두산건설 주식회사(권경훈)
나. 전화번호 : ①02-2235-6515 ②02-510-3273
2. 명칭 : 에너지소산장치가 설치된 편심가새골조 시스템을 이용한 강도/강성이 증진된 내진보강기술
(SRM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보수보강 / 건축 보수보강, 건축 / 특수 건축물 / 내진구조물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구조물에 일체화되어 동반 거동하는 기둥과 가새로 구조물의 강도 및 강성을 보강하
며, 보를 구조물과 분리 시공하여 시공성을 향상시키고 중앙부에 탄소성 거동으로 손상이 집중될
수 있는 에너지소산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규모 및 대지진에 모두 대응 가능한 내진보강기술임.
<범위>
구조물에 일체화된 기둥(수직부재)과 분리 시공되는 보(수평부재) 및 가새로 내진 보강이 요구되
는 기존 건축 구조물의 강도 및 강성을 보강하여, 중소규모 지진에 대응하고, 보의 중앙부에서 항
복 메커니즘이 발생하는 에너지소산장치로 대규모 지진에 대응 가능한 복합 저항 시스템을 확보한
내진보강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