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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우수 물류신기술등 연장 신청 공고(물류-20)
조회수17 등록일2026.10.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28호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기술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 물류신기술등 연장 신청 공고(물류-2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킨스미디어(손광석), 손병석

나. 전화번호: 02-2622-8613

 

2. 명칭: 물류센터의 디지털 도면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물류센터 시설관리 시스템

 

3. 내용 요약

<분야>

물류관리 > 정보화 > 물류시스템운영 정보화기술

물류관리 > 보안/안전 > 물류 안전/ 보안기술

 

<범위>

물류센터의 준공도면을 디지털 도면화한 뒤 시설관리 단위별로 공간을 분할하고 시설자산 정보를 매칭하여 물류센터 시설을 점검 및 유지관리하는 시스템

 

<기술의 내용>

물류센터의 건축경계선 내에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 구조물 등을 모두 디지털정보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 기술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물류센터의 건축경계선 내에 모든 공간을 시설관리 단위로 분할 후 분할된 공간에 위치한 건축물 등 시설자산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 도면과 매칭하여 물류센터 시설을 점검 및 유지관리하는 물류센터 시설관리 기술임

 

4.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전화: 031-389-6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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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 국토교통인증센터 / 031-389-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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