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공고 제2026-127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7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1]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819)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덴버코리아이엔씨㈜(김문종, 정영교), ②㈜동성엔지니어링(이상규), ③건일이엔지 주식회사(김석환)④주식회사 비테크(정의엽)
나. 전화번호 : ①02-2141-0552, ②02-449-0589, ③05-581-2311, ④055-343-7223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58호
3. 명칭 : 주입공별로 주입압력, 주입량 등 조절이 가능한 다중 동시 주입펌프를 이용한 컴팩션 그라우팅 시공 기술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단일 주입펌프 내부에 최대 6개의 실린더를 장착하고 최대 3개의 주입공에 동시 주입이 가능한 다중 동시주입펌프를 이용하여 개별 주입공별로 주입압력과 주입량 설정으로 주입 효율을 개선하였고 시공 시간을 단축시키고 시공 효율성을 향상시킨 컴팩션 그라우팅 시공 기술이다.
<범위>
개별 주입공별로 주입압력, 주입량 등 조절이 가능한 다중 동시주입펌프(6개 실린더와 3개의 압송부)를 이용한 컴팩션 그라우팅 시공 기술
5. 보호기간 : 2019.01.25.∼2027.01.24.(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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