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동시에 직접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의 납부방법을 따릅니다. 이 때, 합산된 납부액은 납부한도(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중소 10%, 중견 20%, 공기업ㆍ대기업 40%)를 넘지 않습니다.
○ 혁신법 부칙 제4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에 관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실시계약 체결일이 ’20년으로 혁신법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우리 원은 매년 국토교통 R&D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추진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
(http://www.kaia.re.kr)의 ‘지식/발간자료/시행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세부 사업별 지원분야 및 추진일정 등 상세내용은 상기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니 우리원 홈페이지를 즐겨찾기에 등록하여 수시로 방문하셔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원에서는 연구자들의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R&D사업
지원분야, 추진방향, 연구비 계상 및 관리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 일정은
공고문 또는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석하셔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시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면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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