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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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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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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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규정" 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6호)
-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77호)
-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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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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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의 정의
-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법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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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 시설물의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 건설공사의 감리
- - 건설장비의 시운전
- - 건설사업관리
- -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영 제2조)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전체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 건설공사의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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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기간
- 최초 8년, 3~7년 범위 내 1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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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업무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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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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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 관련 법규 제·개정
- - 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 관보공고
- - 신기술지정·고시
- - 신기술지정증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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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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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서접수
-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 내용 공고(홈페이지 등)
- - 관계기관 의견조회
-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 신기술심사위원회 운영
- -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 및 운영
- - 신기술 홍보용 책자 관리
- - 건설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 운영
- - 신기술 활용 사후평가자료축적 ·관리
건설신기술 신청 및 심사, 서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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