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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유망 녹색기술 및 사업을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인증절차

  • STEP 1신청서 접수
  • STEP 2현장평가
  • STEP 3서류평가
  • STEP 4녹색인증 심의
  • STEP 5인증서 교부

인증분야 및 대상 (건설교통)

인증혜택

※ 건설신기술 심사점수 혜택 부여

녹색인증의 규정 및 서식 메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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