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유망 녹색기술 및 사업을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인증절차
- STEP 1신청서 접수
- STEP 2현장평가
- STEP 3서류평가
- STEP 4녹색인증 심의
- STEP 5인증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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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최초 인증시 3년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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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기술 소유권 또는 실시권(사업권)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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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기술(사업)설명서 및 기타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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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기 :
연중 수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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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 (보완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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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녹색인증 사무국 (02-6009-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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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녹색인증 (http://www.greencertif.or.kr)
인증분야 및 대상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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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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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사업 :
녹색성장과 관련되어 경제적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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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문기업 :
녹색기술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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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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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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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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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차량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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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그린 주택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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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및 보전
인증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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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산업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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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보급융자 참여우대
- 증기 정책자금 융자 잔액 예외
- 기술보증 중점 지원
- 수출금융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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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로,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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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발주공사 우대
- 공공구매, 국방조달 심사 우대
- TV, 라디오 광고료 일부 면제
-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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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기술사업화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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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특례지정 업체 추천
- 해외/ 고급인력 도입 및 파견
- 녹색기술 성능검사 비용 지원
- 국가녹색기술 대상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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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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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참여시 우대
- 특허우선심사/국제출원 지원
- 녹색기술이전, 투자유치 설명회
- 글로벌사업화 컨설팅
- 국제 컨퍼런스 개최
※ 건설신기술 심사점수 혜택 부여
녹색인증의 규정 및 서식 메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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