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의 교통카드로 국내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기 위함
대상 | 정의 (법령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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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 교통서비스 이용대가를 전자적으로 지불 · 결제하는데 사용되는 카드나 그밖의 매체 |
지불보안 응용모듈 (지불 SAM) |
지불단말기에 장착되어 암호 알고리즘 및 인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불거래 발생 시마다 교통카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 |
교통카드인증의 규정 및 서식 메뉴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PC 또는 태블릿 화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