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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관련 전문가를 R&D 평가위원, 신기술 심사위원으로 모십니다.

평가위원 등록 목적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제14조 규정 및 국가통합교통 체계효율화법 제98조, 제102조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 R&D 사업평가 및 건설신기술 심사업무를 위한 평가위원 그룹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자격요건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 사업 평가위원 기준

※ 단, 상기기준은 ‘평가위원’ 위촉의 최소한 자격으로 자격심사등 제반여건에 따라 위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기술 심사위원 기준

※ 단, 상기기준은 ‘평가위원’ 위촉의 최소한 자격으로 자격심사등 제반여건에 따라 위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