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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청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공개 서비스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고, 청구서 조회 및 수정은 청구인 성명 또는 청구서 제목으로 검색한 목록에서청구서를 선택하십시오.

정보공개 청구 시 조회, 수정을 위해 신청 시 사용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니 정보공개 청구 시 사용한 비밀번호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조회, 수정에서는 다음의 여러 기능을 제공합니다.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

정보공개시스템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PC 또는 태블릿 화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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