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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소속 임직원의 부패행위, 공익침해,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등의 비윤리적 행위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지원받는 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 등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 명의도용 방지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 유도를 위하여 실명인증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신고하신 내용의 익명성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대상

- 부패행위신고·연구부정행위신고

- 공익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갑질피해신고

- 인권침해행위신고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익·부패행위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한 내용(제목, 내용, 첨부파일)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 전담직원에게 익명으로 접수됩니다. 접수 이후에는 전담직원이 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추가로 정보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문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
(031-389-6493,6435)

해당 메뉴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PC 또는 태블릿 화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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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부패신고에 대한 자체 보상·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보상·포상 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권익위에 신고) 및 제56조(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권익위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