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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성희롱·성폭력 사이버신고센터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신고를 위한 사이버신고센터입니다.

- 신고 내용은 원내 고충상담원만 열람 가능하며, 신고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고방법

- PC화면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원내 고충상담원 이메일로 송부

 ㅇ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ㅇ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원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 소통경영실 송계수(여) 031-389-6375, kyesu.song@kaia.re.kr

- 소통경영실 정연호(남) 031-389-6465, luckyguy@kai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