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웹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

제65조의 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