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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게시판

  • 국토교통R&D
    [연구비]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 안내

    Q. 간접비 증액은 전문기관 승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이 가능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A.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율 적용기준) 제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간접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여 간접비가 산출되고, 단계내 간접비고시비율변경에 따른 간접비 증액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단계 내 해당연차에 예산 조정이 발생하였거나 연구수행기관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R&D
    [청년의무채용] 청년 의무채용 시점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 기준) 5억원 당


    1명의 청년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과제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비 연계 채용 방식도 가능합니다.


     


    ------------------- (( 아  래  )) ---------------------------------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최소 1명)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 국토교통R&D
    [청년의무채용] 청년 추가채용시 참여율 기준(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 관련)

    중소벤처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시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채용된 청년인력의 R&D 참여율은


    100% 이하여도 되며,


     


    현물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는 현금 액수는


    R&D 참여율을 반영한 해당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 청년 추가채용이 아닌 의무채용의 경우는


      R&D 참여율(인건비계상률) 100%를 유지하여야 하며,


      현금 부담 감면(현물 부담 대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R&D
    [기술료] [소유권]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나요?

    ○ 혁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혁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①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④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R&D
    [기술료] [소유권] 여러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는 어느 연구기관의 소유인가요?

    ○ 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합니다.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릅니다.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간이 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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