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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일반회원과 기관회원의 차이
일반회원은 녹색인증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문의를 할 수 있지만, 녹색인증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기관회원은 녹색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 하며, 자세한 등록방법은 녹색인증신청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인증
[기타사항] 녹색인증 표시 등 사용범위
녹색인증을 받고 난 후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인증된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의 홍보를 위한 인쇄물 등에 운영요령 별표 5에 따른 녹색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요령 제 31조)
녹색인증
[기타사항]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수료는 반환되는 겁니까?
인증수수료는 인증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인증여부에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수수료 입금 후 신청서 접수 전 신청자의 자발적 신청취소 혹은 전담기관, 평가기관으로 부터 신청서가 반려되는 경우에 수수료를 반환해 드립니다.
녹색인증
[특허 등 법적 서류] 녹색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은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신청기술의 소유권은 특허등록증, 특허출원증, 기타 지식재산권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실시권은 기술의 원천소유자로부터 라이센싱한 계약서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녹색인증
[특허 등 법적 서류] 녹색전문기업 확인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중 공인회계사의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작성을 위한 별도의 양식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과 매출비중내역서에 기재된 제품별 매출액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검토내용, 확인내역의 근거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공인회계사의 소속, 인적사항에 대하여 기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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