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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기타사항] 인증서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동일모델이라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카드
[기타사항] 인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인증인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이 신청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규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교통카드
[절차관련] 인증 신청한 후 인증 과정 중 보완 통보를 받은 경우 보완 기한은 어떻게 됩니끼?
보완 조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원에 보완 시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어 인증시험이 종결됩니다.
교통카드
[절차관련] 인증 과정 중 보완 기회는 몇 번 주어집니까?
신청인의 수정ㆍ보완 기회는 1회에 한하며 수정ㆍ보완 후에 추가로 보완 필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어 인증시험이 종결됩니다.
교통카드
[절차관련] 인증 결과 불합격 시 재시험 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현행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인증결과에 따른 재시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인증 결과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신 후 재시험을 신청하시게 되면 최초 인증 신청을 의뢰하셨을 때와 동일한 규정과 기준에 따라 인증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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