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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기타사항] 현장의 필요성
'- 현장심사는 신청기술이 적용,제작,생산,시험되는 현장 등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교통신기술 지정의 필수절차입니다.
- 따라서 공사의 경우 시공 중인 현장과 완공된 현장, 제품의 경우 제작,생산현장과 적용현장을 방문하여 심사하게 되고,
- 현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되는 현장에서 심사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교통신기술
[산업재산권] 교통신기술과 특허와의 관계는?
교통신기술지정제도는 특허제도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취지, 심사요건 등이 각각 상이한 제도로서 특허권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교통기술을 개발한 기술개발자나 그 승계인의 요청에 따라 당해 기술을 심사하여 교통신기술로 지정합니다.
교통신기술
[산업재산권] 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이 있는 경우의 신청자격은?
'- 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청인은 산업재산권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체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이 산업재산권자인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에 소속된 개인이 산업재산권자인 경우,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산업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산업재산권자의 일부만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나머지 산업재산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개발자로서 신청하는 경우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는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공동으로도 신청 불가)
*신청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
*신청기술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자
*신청기술 개발에 참여한 증빙자료가 없는 자
교통신기술
[지정혜택] 보호기간이 만료된 교통신기술의 경우 교통신기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교통신기술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보호기간 만료 후에도 지정번호는 유지되므로 교통신기술입니다. 다만, 보호기간 이내에는 지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교통신기술
[지정혜택] 기술사용료 청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술사용료의 산출 등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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