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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게시판
건설신기술
[제도관련] 턴키사업 입찰시 신기술 가점을 받기위해 신기술업체와 사용협약을 맺고 입찰하여 수주하였으나, 시공 전 신기술업체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신기술과 동일한 성능이 있는 다른 제품으로 변경을 하여도 됩니까?
턴키입찰에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평가는 기획재정부 적격심사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당해 계약예규를 운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신기술
[일반사항] 신기술지정 신청시 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우선 신청서 접수시 10,000원권 정부수입인지가 필요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 1차심사수수료로 2,000,000원, 1차심사를 통과하고 2차심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후 2차심사수수료로 1,500,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심사수수료는 총 3,510,000원이 소요됩니다. 다만, 현장실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신청 기술에 대한 성능 시험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신기술
[일반사항] 신기술지정 신청서 접수 시기 및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서 접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시 신청인께서는 건설신기술 매뉴얼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신기술지정신청서(원본 1부 및 사본 40부), 부록(원본 1부 및 사본 40부), 원가계산서(원본 1부, 사본 40부), 신청서 파일이 수록된 전자문서 1부 및 각종 증빙서류(신분증, 인감증명서 등)를 진흥원 기술인증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설신기술
[일반사항] 신기술지정 신청서 접수 후 절차 및 소요기간은 어느정도 입니까?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거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요건검토, 관보공고, 관계기관의견조회, 1차심사, 1차심사 결과에 따른현장실사 및 2차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소요기간은 관보공고기간 및 관계기관의견조회기간, 서류보완기간을 제외하고 12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기간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약 5~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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