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컴퓨터, 복사기, 사무용 가구, 케이블, 전선, 레일, 전산용품 등)는 연구성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혁신법 시행령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구입한 기자재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소유입니다.
※ 다만,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기자재가 연구개발성과로 인정받을 경우 그 소유권은 주관연구기관에 있습니다.
○ 혁신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 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직접 실시)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제3자 실시)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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