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공문서를 송부하면서 선정
연구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의견을 송부하게 되며, 주관연구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연구과제평가단 의견 보완대비표‘,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대비표’ 및
연구과제평가단 의견을 반영한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은 일반적으로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의 기한이 주어지나 보완내용이나
전문기관의 협약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가감점은 선정평가의 경우에 부여되는 점수로, 신청기관이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부여합니다.
○ 또한, 당해 과제의 최종 평가점수는 연구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점수에 가감점 기준에
따라 획득점수의 일정비율을 가감하여 결정됩니다.
- 다만, 연구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가감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주관연구기관은 단계평가를 위해 단계보고서를 단계 종료 4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전문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물의 시험성적서, 성과점검
기준표 및 성과물 관련 증빙서 등을 추가로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기관에서 통보하는 평가계획 통보 문서상의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 하거나, 우리원의 과제담당부서에 사전 문의를 통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은 평가실시 후 평가결과 보완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정을 감안하여
규정화 한 것이므로 평가자료의 제출이 지연될 경우 연구수행에 차질을 빚게 되므로
반드시 일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반드시 과제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임의로 지연시킬 경우 해당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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