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신청서 서류접수 마감 이후에는 임의로 수정·보완을 하실 수 없으며, 서류접수시
담당자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만 보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과제 선정평가시 연구책임자가 직접 발표를 해야만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어 탈락 처리가 될수 있사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 및 최종평가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불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가전에 사유서를
첨부한 발표자 변경 공문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전문기관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임을 받은 자가 발표를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평가결과 통보는 평가종료 이후 7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 평가대상기관
(신청기관) 모두에게 공문서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 다만, 당해 평가대상과제 전체에 대해 일괄적인 평가진행과 결과 조치를 하게 되므로
대상과제 및 신청기관의 수가 많을수록 평가기간이 길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결과
통보일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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