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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일반회원과 기관회원의 차이
일반회원은 녹색인증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문의를 할 수 있지만, 녹색인증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기관회원은 녹색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 하며, 자세한 등록방법은 녹색인증신청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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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녹색인증 표시 등 사용범위
녹색인증을 받고 난 후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인증된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의 홍보를 위한 인쇄물 등에 운영요령 별표 5에 따른 녹색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요령 제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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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수료는 반환되는 겁니까?
인증수수료는 인증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인증여부에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수수료 입금 후 신청서 접수 전 신청자의 자발적 신청취소 혹은 전담기관, 평가기관으로 부터 신청서가 반려되는 경우에 수수료를 반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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