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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절차관련] 인증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신청인이 해당 불합격 사유를 개선하여 동일한 신청자로서 재시험을 신청할 경우 인증수수료 등 비용을 재납부하여야 합니까?
재시험을 신청할 경우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최초 수수료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교통카드
[절차관련] 인증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인증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해당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원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절차관련]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제재조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해당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원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대상관련] 인증신청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교통카드사업자(발행사 포함),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개발ㆍ제조사 등이 인증신청 대상자입니다.
교통카드
[대상관련] 교통카드 발행 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인증신청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발행되는 교통카드만 인증신청 대상이 되며, 교통카드에 대응되는 타사 지불SAM은 인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유 교통카드 모델 수량만큼 인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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