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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게시판

  • 교통신기술
    [기타사항] 현장의 필요성
    '- 현장심사는 신청기술이 적용,제작,생산,시험되는 현장 등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교통신기술 지정의 필수절차입니다.
    - 따라서 공사의 경우 시공 중인 현장과 완공된 현장, 제품의 경우 제작,생산현장과 적용현장을 방문하여 심사하게 되고,
    - 현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되는 현장에서 심사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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