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고 있는 건설신기술의 신청자격에 있어 현재 개인의 신분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법인 명의로 신기술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으며, 개인의 명의로 신기술을 신청하고 추후 사업화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신기술사용권을 양도ㆍ양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신기술개발자를 법인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허권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고 신기술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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