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적용 실적제출에 있어 최소 개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께서는 현장실사의 취지가 개발 기술에 대한 검증에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신청 기술을 고려하여 10개소 이내로 현장실사가 가능한 곳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시한 현장의 수에 의한 가ㆍ감점은 없다는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또한, 신기술 지정신청을 위한 최소요건으로서 시험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기술 지정신청은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행한 각종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성적서와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