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동 기준의 최대치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동시 수행과제 계산시 참여연구자에 해당하고,
위탁연구기관의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는 3책5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시 수행과제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
1)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