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습니다. 이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는 과제종료일로부터 최대 7년으로 납부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납부한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일정비율 내에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실시유형별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①직접 실시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납부등의무기관은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제3자 실시 : 기술료납부등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상한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종전 정액기술료와 동일합니다).
- ①직접 실시 & ②제3자 실시 :
ㆍ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ㆍ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ㆍ대기업ㆍ공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