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실시 유형) ① 직접 실시(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 ② 제3자 실시(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 (실시유형별 제출서류)
- ① 직접 실시 : 영리법인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그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실시 결과보고서’와 매출관련 자료를 매년 6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3자 실시 : (계약체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실시계약보고서’,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료 징수)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료 사용) 징수한 기술료의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를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