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 기준) 5억원 당
1명의 청년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과제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비 연계 채용 방식도 가능합니다.
------------------- (( 아 래 )) ---------------------------------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최소 1명)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중소벤처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시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채용된 청년인력의 R&D 참여율은
100% 이하여도 되며,
현물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는 현금 액수는
R&D 참여율을 반영한 해당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 청년 추가채용이 아닌 의무채용의 경우는
R&D 참여율(인건비계상률) 100%를 유지하여야 하며,
현금 부담 감면(현물 부담 대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의 근무 기간 및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인원에 대한 실적은 1명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A 연구원을 1년 채용한 뒤 재계약을 통해 추가 1년간 고용하여 총 고용기간이 2년인 경우에도 의무채용 실적은 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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