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혁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①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④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합니다.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릅니다.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간이 소유합니다.
○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컴퓨터, 복사기, 사무용 가구, 케이블, 전선, 레일, 전산용품 등)는 연구성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혁신법 시행령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구입한 기자재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소유입니다.
※ 다만,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기자재가 연구개발성과로 인정받을 경우 그 소유권은 주관연구기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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