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기준”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는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이하 “일괄지급”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이하 “건벌지급”이라
한다)할 수 있습니다.
- 일괄지급 기관 : 출연(연), 대학, 연구지원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
- 건별지급 기관 : 공기업이 아닌 영리기관, 연구지원부서가 없는 비영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