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 선정평가시 연구책임자가 직접 발표를 해야만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어 탈락 처리가 될수 있사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 및 최종평가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불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가전에 사유서를
첨부한 발표자 변경 공문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전문기관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임을 받은 자가 발표를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평가결과 통보는 평가종료 이후 7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 평가대상기관
(신청기관) 모두에게 공문서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 다만, 당해 평가대상과제 전체에 대해 일괄적인 평가진행과 결과 조치를 하게 되므로
대상과제 및 신청기관의 수가 많을수록 평가기간이 길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결과
통보일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공문서를 송부하면서 선정
연구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의견을 송부하게 되며, 주관연구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연구과제평가단 의견 보완대비표‘,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대비표’ 및
연구과제평가단 의견을 반영한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은 일반적으로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의 기한이 주어지나 보완내용이나
전문기관의 협약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가감점은 선정평가의 경우에 부여되는 점수로, 신청기관이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부여합니다.
○ 또한, 당해 과제의 최종 평가점수는 연구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점수에 가감점 기준에
따라 획득점수의 일정비율을 가감하여 결정됩니다.
- 다만, 연구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가감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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