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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 으로 하여야 하며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 www.open.go.kr)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행정심판

청구권자

심판청구서의 제출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 기관이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심판청구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