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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청구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청구가능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