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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환경성 인프라 장수화 계획_행동계획 2016년도~2020년도 2018-10-17 14:24:50.0│ 조회 4065 │ 만족도 0%
주요정보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컨텐츠구분 환경
언어 일본어
발행일 2016-03-31
출처 일본 환경성
환경성 인프라 장수화계획(행동계획) 2016~2020년도.hwp

1. 서론

 

정부 전체의 대응으로서 2013104인프라 노후화 대책 추진에 관한 관계 부처 연락 회의가 설치되어 동년 1129일에는 국민 생활이나 모든 사회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각종 시설을 인프라로서 폭넓은 대상으로 전략적인 유지 관리·갱신 등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계획으로서인프라장 수명화 기본 계획(이하기본 계획으로 알려졌다.)이 정리되었다.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나 민간기업 등의 다양한 인프라의 관리자 등이 하나가 되어 전략적인 유지 관리·갱신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안심 확보, 중장기적인 유지 관리·갱신 등에 관련된 총 비용의 삭감 및 예산의 평준화 정비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기본 계획에 기초하여 환경성이 관리·관할하는 인프라의 유지 관리·갱신 등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 방향을 밝히는 계획으로서 환경성 인프라 장수화 계획(이하행동계획으로 알려졌다.)을 책정한다.

경제산업성이 소관 하는 시설로, 관청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자연공원 등 시설이 꼽힌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전제로 지역의 순환형 사회 형성의 추진이나 재해 대책 등의 거점이 되는 인프라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정비 계획(2013년 환경부 고시 제60. 이하시설 정비 계획이라는)도 폐기물 처리 시설은 3R추진, 에너지 절약·저에너지의 촉진, 재해 대책 강화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자연 공원 등은 광대한 공원 면적을 가지고 있어 자연 공원 등 시설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관람객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연과의 만남의 장의 정비와 자연 환경 보전 및 재생 등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 등에서의 방일 외국인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의 안전·쾌적한 이용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향후 경제 산업성에서 관할하는 시설 유지 관리·갱신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프라 수명연장화를 위한 대응을 강력히 추진한다. 본 행동 계획에 근거하여 경제 산업성이 관할하는 각 시설의 관리자는 개별적 시설별 구체적 대응 방침을 정하는 계획으로서 개별 시설별 장기 수명화 계획(이하개별 시설 계획이라 한다.)을 책정하고 착실하게 실시한다.

 

2. 환경성의 역할

 

본 행동 계획에서는 각 인프라가 정확한 유지 관리·갱신 등이 이뤄지도록 체제와 제도 등을 구축하는소관자로서의 역할과 인프라의 정확한 유지 관리·갱신 등을 실시하는관리자로서 두가지 역할에서 환경부로 힘써야 할 시책을 정리하고 환경 행정 전체로서 전략적인 유지 관리·갱신 등을 위한 대응을 강력히 추진한다.

 

3. 계획의 범위

 

3.1 대상시설

본 행동 계획의 범위로 환경부 소관 및 관리하는 시설 중 안전성, 경제성이나 중요성의 관점에서 계획적인 점검, 진단, 수선, 갱신 등의 대응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다.

또한 환경부가 관할하는 독립 행정 법인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본 행동 계획을 참고 배포하고 기본 계획 및 본 행동 계획의 취지를 감안한 자주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1)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정비 사업(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5)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지방 공공 단체가 관할·관리하는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시행령 제2조의 5 1)1·폐기물 처리 센터가 설치하는 시설(시행령 제2조의 5 2)최종 처분장을 제외

(2)자연 공원 등 시설

자연 공원 등에 관련된 직할 시설

(3)관청 시설

청사 숙소 등(차수케 시설을 제외)

 

3.2 계획기간

 

2016년도를 첫해로 기본 계획에 나타난 로드맵에서 일련의 필요 시책의 대처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2020년도까지 계획 기간으로 한다.

 

4. 대상시설의 현황과 과제

 

향후 어려운 재정상황과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등 사회 구조의 변화로 그동안의 제도나 체제에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시설도 상정되는 가운데 이미 현장의 당면 과제에 대해서 시설 유형과 관리자별 차이도 포함해서 밝히고 그 해결을 위한 대응을 신속하고 꼼꼼히 진행과 함께 중장기적인 사회 경제 정세의 변화를 응시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구축을 위한 대처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4.1 폐기물처리시설

 

일반 폐기물 처리 시설 중 쓰레기 소각 시설의 내용 연수는 일반적으로 20년 정도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콘크리트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50년 정도의 내용 연수를 갖추고 있다.

또한, 쓰레기 소각 시설에 설치되는 수전설비, 발전설비 등 20년 정도 경과해도 더욱 높은 전도를 유지하고 있는 설비나 기기는 부분적인 보수에서 장기 수명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많다.

일반폐기물 처리 사업 실태 조사(2013년도)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 시설 가동 개시에서 폐지까지의 평균 기간은 약 30년이며 현재 30년을 넘어 가동하는 시설도 적지 않다. 시읍면 등의 쓰레기 소각 시설의 건축 연수별 분포를 보면 2013년도말 시점에서 쓰레기 소각시설 1,172시설 중, 30~ 40년 미만의 시설이 137시설, 40년이 넘는 시설이 6개 시설이다.

다이옥신류 때문에 40년전 초기 이후에 정비된 쓰레기 소각 시설도 갱신 시기를 맞아 기존 내용 연수로 꼽혔던 20년을 크게 넘는 시설이 다수 있어 노후 시설의 갱신·개량을 적절한 타이밍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경우, 장기 수명화에 의해서 기능을 유지·향상할 수 있는 것은 5~10년 정도로 생각되므로 장기 수명화를 실시하는 경우에서 이후의 갱신이나 폐지 등의 전망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신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능을 가진 시설의 단순한 갱신이 아니라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시설의 기능(예를 들면, 처리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외, 하수 찌꺼기 등의 다른 인프라에서 자동 처리, 인근 지역도 포함한 재해 폐기물 처리 등), 처리 부산물의 유효 이용 방법 등을 선택하는 지역과 필요한 기능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의 5(일반폐기물 처리 시설 유지 관리의 기술상 기준)에 근거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별 장치별로 유지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가 계측되고 있으며, 관리자인 시읍면 등으로 기능 검사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행 규칙 제5조에 근거한 정밀 기능 검사를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구성은 다이옥신류 대책 때문에 도입된 고도 배기가스 처리나 고효율 열 회수 등을 위해서 고도화·복잡화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시설 점검이나 수선에 있어서는 다이옥신류의 노출 방지, 비산 방지에 배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 경년적인 열화·손상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경험에 기초한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지방 공공 단체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으로 점검, 진단 등을 실시하고 기준, 매뉴얼 등(이하기준류)의 정비·제공, 유지 관리에 관한 연수나 강습회 실시 등에 임해 있다.

그러나 작금의 공공사업비 삭감과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 직원 수 감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능검사·정밀기능 검사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필요한 기술력이나 노하우를 지닌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전기 기계설비 관련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밀 기능 검사는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에서 실시 상황이 파악되지 않고 실시 방법도 통일되지 않았다. 이 검사 시스템을 재검토함이 스톡 관리 대응의 강화로 이어지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유지 관리의 민간 위탁화가 진행되고 있어 근년은 특히 운전 및 장기 운영까지 계약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점검, 진단은 전문성이 높아 대부분의 경우 각 시설의 플랜트 업체가 맡지만, 발주자인 지방 공공 단체에 필요한 기술력이나 노하우에 대해서 지원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4.2 자연공원등의 시설

 

자연 공원 등 시설은 비교적 소규모인 것이 많아 전국의 기상 조건이 엄격한 장소에 분산하고 입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역사적 경관 보전이나 조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수성의 한 시설도 있다. 그것들을 적절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진단 관리하려면 관리자가 일정한 기술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 공공 단체에 대해서는 인프라의 유지 관리·갱신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관리자 스스로가 점검, 진단 등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담당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찰 계약제도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4.3 관청시설

 

환경부가 관할하는 관청 시설은 시설 점검, 진단을 통한 보수와 갱신을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관리 사이클을 확립하는 동시에 실행에 필요한 체제를 확보하는 시설의 장수명화·연명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기능 진단의 실시 및 보전 계획의 책정 및 해당 계획에 근거하는 수선·갱신을 추진 중인 기능 진단의 실시율이나 보전 계획의 책정율을 착실히 향상시키는 것이 과제이다.

 

5. 중장기적인 유지관리 갱신 비용전망

 

유지 관리·갱신 등에 관련된 비용의 감축, 평준화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미래의 전망을 파악하고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전략을 입안하고 필요한 대응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시설도 있으며, 향후 개발·도입되는 신기술이나 예방 보전 대책 등에 의한 유지 관리·갱신 등과 관련한 비용의 절감 가능성, 장기 수명화 효과 등에 대해서는 불확정 요소가 많다.

앞으로 유지 관리·갱신 등의 대책을 입안·실행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별 시설 계획을 책정하고 중장기적인 유지 관리·갱신 등의 비용의 전망을 더 확실히 추정할 필요가 있다.

각 시설 관리자는 유지 관리·갱신 등에 관련된 예산 확보에 관해서 충분한 정책적 대응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시설의 장기 수명화에 대한 대응과 기술 개발 등에 의한 유지 관리·갱신 등에 관련된 비용의 감축·평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향후의 도시 지역 구조의 변화와 이용 형태 등에 대응하고 시설의 필요성 자체를 재검토하는 등 효율적·효과적인 유지 관리·갱신 등에 힘써야 한다.

 

6. 필요시책에 관한 방향성

 

4. 대상 시설의 현황과 과제을 바탕으로, 필요 시책과 관련된 대응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개별 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이하의 대상 밖 시설을 제외한 설정한다.

(개별 시설 계획의 대상 밖 시설)

행동 계획의 대상 시설 중 이하 시설은 계획의 대상 외로 한다.

· 경년적인 손상 외의 손상으로 인하고 건전성이 좌우되는 시설

열화와 피로 등의 경년적 손상에 비해서 강우·지진 등 재해나 인적 사고 등의 단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에 기인하는 손상에 의해서 그 건전성이 좌우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순시나 재해 후의 점검 등에 의한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관리한다.

· 주된 구성부가 정밀 기계·소모 부재인 시설

기술의 진부화 또는 소모로 인한 정기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순시 등에 근거한 사후 보전을 기본으로 관리한다.

· 규모가 작은 시설

시설 규모가 작고 예방 보전형 유지 관리에 의한 총 비용의 감축 효과가 한정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경제성·효율성에 비추어 개별 시설 계획 책정의 판단에 대해서는 각 관리자의 주체적 판단에 맡기다.

 

6.1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시행 규칙에 근거하여 기능 검사와 정밀 기능 검사가 행해지고 있지만 예산 제약, 인력 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사와 그 결과에 근거한 유지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환경성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및 적절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 지식 향상을 목적으로 주로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전·유지 관리 담당자 및 일반폐기물 처리 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 기술 강습회를 실시하고 있다.

인프라장 수명화에 관한 기술 지식에 대해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방 공공 단체에 제보한다.

업계 단체에서도 기술 관리자 등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강습이 행해지고 있다. 주최자에게 이런 기회에 인프라장 수명화에 관한 기술 지식을 정보 제공된다.

폐기물 처리시설 점검, 진단, 수선 등에 관한 기준 및 그것들을 준수해야 할 뜻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준 준수나 장기 수명화에 관련된 방침에 대해서는 매뉴얼 등을 정비하고 나타내고 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유지 관리·수선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에 요구되고 있는 기능을 유지하는 데 내용의 변경이나 충실이 필요한 경우나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기 교부금 등의 교부 대상 사업 등의 재검토에 의한 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다.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 사업 실태 조사 결과 및 정밀 기능 검사의 보고서, 장기 수명화 종합 계획의 책정에서 시설의 개요와 처리량 등 실적, 설비의 갱신이나 개량 등의 실시 이력이 파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반폐기물 처리 사업 실태 조사에서는 계획의 책정 상황과 계획에 따른 설비 갱신 등의 실시 상황을 파악하지 않았다. 정밀 기능 검사에서는 설비의 갱신이나 개량에 관한 실시 이력에 대해서는 정형양식이 없다. 장기 수명화 종합 계획의 책정과 팔로업에 반영하기 위한 구조가 기능하지 않고 있다. 장기 수명화 종합 계획의 책정인 폐기물 처리 시설장 수명화 종합 계획 작성의 첫걸음에서 정비 이력의 양식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력이 정리되는 것은 계획 책정 시점으로 계획 책정 후에 이력을 갱신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다.

개별 시설 장기 수명 연장화 하려면 정확한 점검과 수선, 설비의 갱신이나 개량 등의 실시 이력이 필요하므로 이들 기존의 제도나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운용의 고안에 의한 보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장기 수명화 대책의 검토에 임해 참고가 되는 정보를 수집·발신하는 시스템을 검토한다.

 

6.2 자연공원등의 시설

 

1) 연수

환경부 자연 보호관 등 연수에서 현지에 주재하는 자연 보호관 등의 시설 정비에 관한 지식의 공유 및 향상을 목적으로 정비 계획 책정의 강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 지방 공공 단체의 예산 조치

자연 공원 등에서는 도도부현이 책정하는 자연 환경 정비 계획(20154월 개정 환경부 자연 환경 정비 교부금 교부 요강)으로 자리 매김한 국립공원·국정 공원 정비 사업 국가 지정 조수 보호구의 자연 재생 사업, 장거리 자연 보도 정비 사업에 대해 자연 환경 정비 교부금으로 시설의 개수·재정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3) 적산 기준의 재검토

특히 자연 공원 등 시설은 산악지 등에 입지하느라 작업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이 노동 시간의 제약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의 보정이나 견적을 적용하는 등 현지 실정에 맞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발주 로트의 최적화

자연 공원 등 시설은 대규모 시설은 적고 산악지 등에 산재하고 입지하는 유지 관리나 갱신 등의 비용이 고비용으로 강설 시기의 작업은 어렵기 때문에 포괄 발주하는 경우는 최적 단위를 고려한 후 실시한다.

 

6.3 관청시설

 

관할하는 관청 시설에 대해서는 법령과 고시에 따라 정기(건축 부지 및 구조는 3년 이내로 건축 설비는 1년 이내별 등) 점검 등을 계속한다. 점검, 진단에 대해서는 기준류의 정비에 의거 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계속, 적절한 시기에 육안 및 그 외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보전에 대해서는 후술 하는 기준류의 정비의 기준류에 기초한 건축물 각 등의 보전을 확실히 실시함으로써 환경부가 관리하는 청사 등(관청시설 중 숙소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보전 실태 조사에서 시설의 보호 상태※」양호(총 평점이 80점 이상)로 판단하는 시설의 비율을 2017년도까지 80%이상이 되도록 대응을 계속한다.

보전 실시 체제, 보전 계획의 작성 상황, 정기 점검 등의 실시 상황, 시설 상황 등을 평가

 

7. 향후계획

 

본 계획을 계속하고 발전하기 위해 6. 필요 시책에 관한 대책의 방향성시설별 구체적인 대응을 계속 충실·심화시킨다.

아울러 상기 대응도 포함한 계획에 관한 진척 상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시책의 과제 정리와 해결 방안 등의 검토를 위해서 필요시 팔로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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