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내용 및 범위 |
○ 제품의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제품의 구조성능, 환경성능 등 KOLAS 인증기관에서 시험성적서 발급*KOLAS 인증기관의 시험항목 부재 시 성능시험가능 기관에서 시험성적서 발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전성능, 환기 및 기밀성능, 열환경성능, 내구성능 등-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친환경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창, 벽체, 강재문 등)-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주요 부위별 결로 방지 성능기준- 공간단위 한옥의 거주성능 자체평가 ○ 제품/기술/기업의 공인인증 및 이를 위한 시제품 제작- 공인인증 시 조달청 나라장터 입점 시 우대(우선 구매대상, 의무구매대상)- 인증목록 중 우선구매대상 인증 시 제품 매출액 연간 조달물품 총 매출액의 5% 확보가능- 제작 제품의 단체표준인증 및 이를 위한 각 시제품 제작- 제품의 우수디자인 검증 및 홍보를 위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GD마크 인증 확보- NET, NEP 인증을 위한 우수발명품 인증- 신기술인증을 위한 관련 기술 연구 및 인증 ○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 등록-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상품인증목록 49개 중 최대 8개 인증 가능- 조달청 나라장터 입점을 위한 요건 분석 및 물품 등록- 물품 등록 후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 (1단계 성능인증 및 제작) 1단계 연구개발에서는 제품제작을 우선으로 하여 인증을 받기 위한 설계 및 시방서 제작을 우선으로 함 - 제품 설계 및 시방서 개발을 위해 가첨서까래와 목구조의 성능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 - 컨테이너형하우스 제작 시 관련 단체표준 성능 충족 뿐만 아니라 단열 및 열환경성능 인증까지 고려하여 설계 - 우수발명품은 현재 가지고 있는 특허를 우선으로 신청 - 조립형주택/퍼걸러/이동식부스 제작 시 성능인증을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 - 제품제작 이후 모든 제품은 공인인증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공인인증은 단체표준과 성능인증을 기준으로 함 ○ (2단계 공인인증 및 조달청 입점) 2단계에서는 제품의 인증과 더불어 사업체 인증 즉, 이노비즈인증 및 우수발명품 등을 목표로 연구개발 - 제작된 제품은 성능인증과 더불어 우수디자인(GD,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신청 - 최종단계에서 모든 제품은 조달청의 나라장터 및 벤처나라에 물품을 등록 - 제품 판매 이후 사후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관리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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