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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청구권자 정보제공
과제번호 22AMDP-C160881-02
사업명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과제명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미래도로 설계 및 실증 기술 개발
주관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분류 -   -   -
총 연구기간 2021-04-01 ~ 2025-12-31

총괄연구책임자

총괄연구책임자 정보제공
성명 윤덕근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화번호 031-910-0114

연구정보

연구정보 제공
연구개발개요 ● 운전 제어권이 운전자 중심에서 시스템(자율주행시스템)으로 변화됨에 따라 도로를 구성하고 있는 도로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도로 시설물(도로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변화가 요구됨
― 국내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19년 기준 세계 최고 기술국(미국) 대비 82.4% 정도로써, 자율주행차 운영을 위한 도로 인프라 측면에서의 대비가 필요한 상태(2019 ICT 기술수준조사 보고서, IITP)
― 또한, 자율주행차의 진입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Lv.2 시장은 2027년 이후로 감소하고, Lv.3, Lv.4/4+가 가능한 자율주행차가 203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Navigant Research, 2019)

● 자율주행차 도입 및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 기술의 제도적 기반 구축은 초기 단계로써, 이를 대비하기 위한 도로 인프라 구축 관점에서 요구되는 요소 기술 및 세부 기술사양의 개발이 필요함
― 기존의 도로 설계 기준에서는 일반 차량(자율 주행 기능 없는 차량)과 운전자의 인지 반응 시간, 시거 등을 고려하여 도로를 설계하였으나, 자율주행차의 메커니즘을 고려한 도로 설계 및 자율협력주행 지원을 위한 지원 기술 등을 제시하지 못함
― 국내에서는 간선도로급 이상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으나, 기존의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한 형태이므로, 자율주행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자율주행차를 위한 전용도로(차로)를 설계를 위한 기술 확보가 필요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 중 안전하게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구간(“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마련 및 확대 부분을 언급함(국토연구원, 2019)
― 또한,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연구 사업(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도시부 도로에서 주행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주요 교차로 등에서 신호등과의 자율주행차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 설계 기술이 부재하므로, 도로 인프라 측면에서 자율주행차 대응을 위한 기준 및 지침 개발이 필요함

● Lv4./4+ 이상의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차량의 주행에 개입하지 않는 단계로써, 기존에 사람이 운전하여 주행하는 행태와 다른 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일반 차량에서 나타날 수 없는 특징인 화물차 군집주행 기술은 시험 도로 및 공용 도로에서 시연되었으나(국토교통부), 용량 편람에서는 군집 주행 등에 대한 교통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함

● 실도로에 자율주행차 주행시의 주행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 부재
― 국내 자율주행은 2016년 11월부터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 일부 구간 및 주행이 금지된 도로를 제외하고 전부 다 주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나, 실도로에서 주행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 부재
― 자율주행차의 시험 주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가 요구되며,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요건 및 시험 운행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전 시험 주행(5,000km)을 요구함
― 이는 자율주행차 중심의 성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도로 인프라 환경에서 자율주행차가 운행 가능한 환경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부재

● Lv.4/4+의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도로 인프라 기반의 실증이 필요한 시점임
― 국토통부에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사업을 통해 전국 6곳(서울, 충북?세종, 세종, 광주, 대구, 제주)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여 운전자의 운전 개입이 요구되는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함
― 특히, 최근 개발이 완료된 실증과 시범운영이 요구되는 Lv.4/4+의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도로 인프라가 연계된 고도화된 설계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연구 개발을 통해 Lv.4/4+의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도로 고도화 설계기술 및 기준을 개발하고, 자율주행 차량의 운영을 고려한 차량의 용량 분석 및 안전성 평가 기술을 개발함. 또한, 실주행 기반의 실증을 통해 세부 기술사양, 설치기준 실증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술을 개발함
― 자율협력주행 도로의 기반 시스템 요소기술 및 요구사항 정의
― 안전한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도로 고도화 설계기술 및 시스템 세부 기술사양 개발
―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설치기준(안) 제정 및 제도화
― 도로교통상황을 고려한 자율주행 전용차로(도로) 등 설치 기준 및 기술 개발
― 도로 고도화 설계기술 실증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 자율협력주행 차로(도로) 실 구축을 통한 기술사양 적정성 평가기술 개발
최종목표 1. (도로 고도화 설계기술 및 기준 개발) 자율주행차량과 도로 시스템의 Connectivity 확보와 자율주행의 안전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의 계획, 설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세부 기술사양 개발
- 자율협력주행 도로의 기반 시스템 요소기술 및 요구사항 정의
- 안전한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도로 고도화 설계기술 및 시스템 세부 기술사양 개발
-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설치기준(안) 제정 및 제도화
2. (미래도로 실증 및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 실도로 기반 기술사양, 설치기준 실증 및 서비스 지원 기술 개발
- 도로교통상황을 고려한 자율주행 전용차로(도로) 등 설치 기준 및 기술 개발
- 도로 고도화 설계기술 실증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 자율협력주행 차로(도로) 실 구축을 통한 기술사양 적정성 평가기술 개발
※ 자율협력주행 미래도로 설계 및 실증 기술은 테스트베드, 리빙랩 등에서 검증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3단계로 단계별 목표를 설정했으며, 단계별 목표 및 연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3단계 및 5차년으로 구성

?(1단계) 자율주행 미래도로 인프라 설계를 위한 개념 확립 및 기초 기술 개발
?(2단계)자율주행 미래도로 인프라 설계 기술 및 안전성 평가 실증 기반 구축
?(3단계)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미래도로 설계 기술 개발

각 단계별 목표에 따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제시함
?(1단계) 자율주행 미래도로 인프라 설계를 위한 개념 확립 및 기초 기술 개발
- 자율주행 전용차로(도로) 구축을 위한 도로 설계 요소 도출 및 적용
-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도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 협의체 운영,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설치기준(안) 개발, 자율협력주행 도로 설치기준(안) 개발
-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미래도로 설계 요소를 반영한 도로 생성
- 도로시설 및 교통시설 고도화 설계기술 개발
- 자율주행차에 대한 교통류 이론 체계 정립, 운행 패턴 예측을 통한 Flex Zone 설계변수

(2단계)자율주행 미래도로 인프라 설계 기술 및 안전성 평가 실증 기반 구축
- 실주행 기반 도로 설계 기술 개발 및 적용
- 주행-교통류 시뮬레이션 연계 기반 도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실도로 적용?평가
- 설치기준(안) 제도화 건의 및 협의체 운영(공청회 진행),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유지관리 매뉴얼(안) 작성, 설계기준(KDS), 표준시방서(KCS)(안) 작성
- 자율 협력주행 대응을 위한 미래도로 구축 설계 및 실증
- 교통시설별 고도화 및 도로 공간 활용 설계기술 개발교통류 이론을 고려한 도로시설 및 지정체 분석 체계 정립 및 모델 개발, 가상 환경 기반의 도심부 SAV 운행 평가 및 Flex Zone 설계기술 개발

(3단계)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미래도로 설계 기술 개발
- 자율협력주행 대응 도로 설계 편람(안) 개발
-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도로 인프라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 실증기반 도로시스템 설치 기준 및 유지관리 매뉴얼(안) 마련, 자율협력주행 관련 도로 설계기준 관계법령 개정(안) 검토, 자율협력주행 관련 기준에 대한 KDS와 KCS 제정(안) 고시 추진
-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미래도로 설계 기술 개발
- 도로시스템 리빙랩 평가 및 검증기술 개발 지원
-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모델 신뢰도 향상 방안 및 도심부 Flex Zone 운영 표준화 기술 개발 및 가이드라인 구축

과재현황의 상세내용은
PC 또는 태블릿 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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