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견설기술여구개발사업과 관련한 결과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답변완료 │ 정** │ 2004-03-08

연구결과물에 의해 얻어진 프로그램이나 신기술을 특허또는 프로그램으로 등록하는데 있어 삼업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라고 .. 되어 있는데요..


연구에 참여하신 연구원들은 타대학이나 다른 연구소의 분들인데.. 이분들의 성함이.. 특허나,, 프로그램등록등에 명시되면 않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4-03-09

산업재산권 소유권은 주관기관, 협동기관(주관기관이 인정한 경우), 참여기관만 가질 수 있습니다. 참여연구원 개인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