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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참여자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말고 현물로 계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혁신법에는 신규 참여 연구자 현금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사용하여야한다고 되어있는데 현물로 계상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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