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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기관분담금 미계상 조건 문의 접수 │ 김** │ 2024-04-23

연구개발비 관련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관분담금 미계상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제 소속은 비영리 준정부기관(공공기관)으로 그간 R&D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국가사업 등에 대해서는 기관분담금을 미계상하여 공동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한 사례들이 있으나, 명확한 근거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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